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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이하 "협회"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osting And Domain Association" (약칭 "KHADA"라 함)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호스팅과 도메인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 및 경영 관련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국내 호스팅과 도메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촉진을 도모하며 관련 신기술 연구 및 상호교류,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 또는 해외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스팅과 도메인 산업 공동의 권익 신장 도모 및 교류 활성화
2.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회원사 이해 대변
3. 호스팅과 도메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자간 교류
4. 호스팅과 도메인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5. 호스팅과 도메인 관련 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전개
6. 국내 호스팅, 도메인 및 인터넷 보급확산과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
7. 인터넷 신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8.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
9. 호스팅과 도메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10.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11.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12. 호스팅과 도메인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13. 호스팅과 도메인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4.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3. 특별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현재 호스팅 또는 도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 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입회)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1.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협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2.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회원 입회가 승인된다.
3. 입회가 승인된 경우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가 된다.

제8조 (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 등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회 및 제명)
① 회원은 탈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협회에 전달함으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협회를 탈회할 수 있다.
    단, 탈회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회원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회비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회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및 고문)
① 본 협회는 정회원 중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한다.
     2. 부회장은 1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3.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4.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② 본 협회는 10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다른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중도에 추가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단, 추가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최소 1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④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
⑤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4조 (임원 및 고문의 자격 및 선임)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추천하며, 총회의 결의로써 선임한다. 단,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는 상위 2인의 결선투표로 다 득표자를 추천한다.
②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써 선임한다.
③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고문은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자문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9조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한 차례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5.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관련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④ 단, 공증에 관한 사항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일임하기로 한다.

제23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제25조 (운영)
①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A. 이사회에서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제명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고문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9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가입비, 심사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 및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②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은 사업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산서의 제출)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35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36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 7장 기 구

제37조 (기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4. 지국 및 지부

제38조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직원)
①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40조 (정관의 변경)
①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정 이전의 정관에 의한 행위는 새로 개정된 정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41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 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해산하고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43조 (기타)
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 하여야한다
②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이 정관에서 주무부처란 서울전파관리소를 의미한다.
④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5년 1월 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06년 3월 1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06년 9월 2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8년 8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9년 2월 2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0년 2월 2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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